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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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