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결근 주에 유급휴일을 못 받는 이유: '개근 요건'의 법적 의미
- 하루 결근한 주, 유급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로 보는 기준
- 하루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루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법 조문으로 본 개근 요건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개근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