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그날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하루 결근으로 그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날이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정합니다. 그 유급휴일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개근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그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제외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기준은 특정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이 기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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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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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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