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면서, 동시에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진다. 즉 학생 인권 보장은 학교 측의 법적 의무이고, 보호자는 교육 권리·책임과 학교 협조 의무를 함께 지는 구조로 법이 나누어 두었다.
학교 내 학생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책임은 학교인가 부모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실제로는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조문으로 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성격(학교 측 조치인지 가정 내 교육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학교와 보호자에게 각각 어떤 문언으로 책무를 부여하는지를 정리한다.
본문
학생 인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의 주체는 학교라는 추상적 단위가 아니라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보장 대상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으로 한정된다. 이 조문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19096호)으로 신설·개정된 문언이며, 2026년 3월 10일 개정(법률 제21424호, 2026년 9월 11일 시행)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 인권을 어떻게 표현하나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정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보장하여야 한다”는 명령형 의무 문언과 달리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서술형이어서, 두 조문의 문언 강도를 같은 수준으로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내용·방법·교재·시설이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해, 인권 존중이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도 요구됨을 보여준다.
학생 본인에게도 의무가 있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학생에게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이 조항 자체에는 위반 시의 제재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건(금지 행위)과 효과(제재)를 이어 붙여 설명하면 잘못된 서술이 된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도 별도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학칙 준수와 질서 유지 의무를 명시한다.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교육기본법 제13조가 보호자의 권리·책임을 세 개 항으로 나눈다. 제1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서술형이다. 제2항은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가능 규정),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의무 규정)고 정해 한 항 안에서 보호자와 학교의 문언 강도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3항은 2023년 9월 27일 개정(법률 제19736호)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학교와 보호자 의견이 갈리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보호자의 의견 제시를 “제시할 수 있으며”라는 가능 규정으로 두고, 학교의 존중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둔다. 여기서 “존중”은 의견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가 보호자 의견을 검토·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존중 의무와 수용 의무는 구별된다. 동시에 제3항은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제2항의 학교 측 존중 의무와 제3항의 보호자 측 협조 의무가 상호 규정 형태를 이룬다.
행위별 분해 표
| 주체 | 근거 조문 | 의무 유형·효과 |
|---|---|---|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 헌법·국제인권조약상 학생 인권 보장 의무 |
|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 교직원·다른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이 조문에 제재 규정 없음) |
| 학습자(학생 포함) |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 | 학교교육·평생교육 과정에서 인권 존중·보호(서술형) |
| 학교(교육내용·방법·교재·시설) | 교육기본법 제12조제2항 | 학습자 인격 존중·개성 중시하여 마련되어야 함(의무형) |
| 학생 |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 윤리의식 확립, 학칙 준수, 학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
| 보호자 |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 | 자녀·아동을 바르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서술형) |
| 보호자 → 학교(의견 제시) |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 | 보호자는 의견 제시 가능, 학교는 존중 의무 |
| 보호자 |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 | 교원·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조·존중할 의무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실제 처벌 수위
이 자료에 담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교육기본법 제12조·제13조는 학교와 보호자, 학생 각각에게 인권 보장·존중·협조에 관한 의무나 금지를 정할 뿐,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태료·징계 절차는 이 조문들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하위 법령이나 별도 조문에서 구체적 제재를 정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내용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학생 인권 침해가 실제로 문제 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앞으로 바뀌는 것 — 시행예정 개정(2026-09-25 기준 미시행)
2026년 4월 28일 개정(법률 제21580호)은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25조의2, 제29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67조, 제60조의7을 고치며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이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제67조 개정규정은 이보다 앞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6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21659호)은 제28조의2, 제65조의2, 제3조를 고치며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이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두 시행예정본 모두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정한 제18조의4의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 글이 다루는 학교·학생·보호자의 책무 구조는 두 개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할 뿐,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를 이 조문 안에 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 제재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부모가 학교 방침에 반대하면 학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정할 뿐, 학교가 보호자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동시에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자에게 교원·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도 함께 부과한다.
학생도 학교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에게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은 학칙 준수와 학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이 조문들 자체에는 위반 시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