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호는 학교와 부모 중 누구의 책임일까?
학생 인권을 지키는 일을 학교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학생 인권을 직접 보장하여야 하는 주체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반면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이 있고,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할 책무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주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조문상 보장 의무의 주체는 막연한 의미의 ‘학교 전체’가 아니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보장 대상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표현은 “존중되고 보호된다”이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보장하여야 한다”와 문언이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 역시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해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교육상 책임이 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학교가 보호자의 요구를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도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은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역할은 학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관한 책임을 다하면서,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교육ㆍ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별도의 역할입니다.
학생에게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학생 인권의 보장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도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에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나 위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한 벌칙ㆍ과태료ㆍ징계가 곧바로 따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공동의 과제지만 법적 역할은 다르다
학생 인권 보호는 학교와 부모 중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역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학교는 보호자가 교육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도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교의 규칙을 지키고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학생 인권을 직접 보장하여야 하는 법정 주체와 보호자의 교육상 책임은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가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함께 이행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