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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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