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책임은 학교와 부모 중 누구에게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생 인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는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하므로 학교와 보호자 모두에게 역할이 있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학생 인권 문제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와 보호자의 교육ㆍ협조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인권 침해 금지를 각각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장 대상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의무 주체를 단순히 “학교”라고만 표현하기보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이라고 특정해야 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은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13조제3항은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의 책임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와 같은 문언은 아니지만, 자녀 교육과 학교의 교육ㆍ지도에 관해 별도의 권리와 책임, 협조ㆍ존중 의무를 둔 것입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학교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보호자의 가능 규정과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학교의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도 인권 침해 금지가 적용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 자체에는 그 위반에 따른 벌칙ㆍ과태료ㆍ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8조의4제2항의 금지 규정만으로 구체적인 제재나 처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법적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ㆍ금지 내용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행위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학생은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행위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짐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학교의 전문적인 교육ㆍ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는 행위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교육기본법 제12조ㆍ제13조에는 학생 인권 보장이나 보호자의 책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어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만으로 학교나 보호자에게 특정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하거나, 학생의 금지 규정 위반에 특정 제재가 자동으로 따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부모 책임인가요, 학교 책임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상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주체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자녀 교육의 권리와 책임, 학교의 전문적인 교육ㆍ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모가 학교에 낸 의견을 학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학교가 그 의견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ㆍ징계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만으로 특정 제재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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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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