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요약 및 결론: 학교와 보호자(부모) 모두가 책임을 가집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기본법은 보호자에게 자녀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둘은 상호 협력하되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와 부모 중 누가 학생 인권을 지킬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빈번합니다. 법령은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각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문
학교는 학생 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이들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들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며, 제18조의4제1항의 “보장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문언과는 표현이 다릅니다.
보호자(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보호자의 책임을 세 단계로 정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의 기본 책임입니다. 제13조제1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둘째, 학교와의 의견 소통입니다. 제13조제2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설명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학교와의 협력입니다. 제13조제3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는 학교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협력할 책무를 집니다.
학생도 책무가 있나?
학생 개인도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지만,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합니다.
역할 구분 정리
| 주체 | 권리·의무·책임 | 근거 조문 |
|---|---|---|
| 학교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
|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 | |
| 보호자 |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 |
| 자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 | |
|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함 |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 | |
| 학생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님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
관련 법령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조항 자체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인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결과는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따릅니다.
학교는 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학교는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는 보호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지만, 교원과 학교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지도하는 자율성을 가집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 조항 자체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조항이나 학칙,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학교는 상황에 따라 학생지도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