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은 학교 책임인가, 부모 책임인가 — 법 조문이 나누어 놓은 주체와 어미
한 줄 답: 현행법은 “누구 한쪽의 책임”으로 몰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지우고,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제1항)과 학교·교원에 대한 협조·존중 의무(제3항)를 따로 둡니다. 의무의 주체도, 문장의 어미도 서로 다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아래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이며, “시행예정”이라고 표시한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1. 질문을 조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학생 인권은 누구 책임인가”라는 물음은 법률에서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누가 무엇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 학생 자신에게는 어떤 규범이 있는가 → 같은 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 보호자에게는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가 → 「교육기본법」 제13조
각각의 문장은 주어가 다르고 서술어의 강도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뭉개면 법을 잘못 읽게 됩니다.
2. 학교 쪽: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조문 원문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현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읽을 때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의무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흔히 “학교가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약하지만, 조문은 주체를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으로 특정해 두었습니다. 기관 일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뭉뚱그리면 누가 그 의무를 지는지가 사라집니다.
둘째, 보장 대상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입니다. 조문은 보장해야 할 인권의 출처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으로 적시합니다. 이 조문 안에 인권의 목록이 따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제2항은 금지 규범일 뿐이고 그 위반의 효과는 이 조에 없습니다. 제2항은 학생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만 둡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징계·벌칙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요건과 효과를 임의로 이어 붙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의 구조와 연혁
| 항목 | 내용 |
|---|---|
| 구조 | 항 2 / 호 0 / 목 0 |
| 괄호 정의 | 없음 |
| 어미 | 제1항 의무형(“보장하여야 한다”) · 제2항 금지형(“아니 된다”) |
| 연혁 표기 | <개정 2022.12.27> <신설 2022.12.27>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22.12.27] |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19096호(공포 2022. 12. 27.) — 법령 상단 공포번호(제21424호)와 다릅니다 |
이 조는 2007년 12월 14일 신설된 뒤, 2022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제1항이 손질되고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제목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 읽는 문장을 만든 것은 법률 제19096호이고, 법령 맨 위에 보이는 제21424호는 그 이후 다른 조문을 고친 개정의 번호입니다. 조문 인용 시 이 둘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현행본을 담은 개정의 부칙 전문
부칙 <제21424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 시행일 한 줄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입니다.
3. 보호자 쪽: 권리인가, 책임인가, 의무인가
조문 원문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현행 —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항마다 어미가 다릅니다
- 제1항은 서술형입니다.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말하되, “하여야 한다”는 의무형 문장은 아닙니다.
- 제2항은 한 항 안에서 갈립니다.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가능),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의무). 여기서 학교에 생기는 것은 존중 의무이지 수용 의무가 아닙니다.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 제3항이 보호자의 책무 조항입니다.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의무형입니다. 2023년 9월 27일 신설되었습니다.
학습자 조항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9.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7>
제12조제1항은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서술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보장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도의 의무 문언으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두 조문은 선언과 의무로 층이 다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3조 모두 항 3개로 되어 있고 호·목이나 괄호 정의는 없습니다. 두 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36호(공포 2023. 9. 27.)**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 제21608호와 다릅니다. 제21608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와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입니다.
4. 한눈에 비교 — 누가, 무엇을, 어떤 강도로
| 조문 | 주어(주체) | 서술어 | 성격 |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①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 | 보장하여야 한다 | 의무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② | 학생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효과는 이 조에 없음) |
| 교육기본법 제12조①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 존중되고 보호된다 | 서술 |
| 교육기본법 제12조② |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 | 마련되어야 한다 | 서술(수동형 요구) |
| 교육기본법 제12조③ | 학생 | 확립하고·지켜야 하며·아니 된다 | 의무·금지 |
| 교육기본법 제13조① | 부모 등 보호자 |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서술 |
| 교육기본법 제13조② 앞부분 | 부모 등 보호자 | 제시할 수 있으며 | 가능 |
| 교육기본법 제13조② 뒷부분 | 학교 | 존중하여야 한다 | 의무(수용 의무 아님) |
| 교육기본법 제13조③ | 부모 등 보호자 |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의무 |
이 표가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보장”이라는 말이 붙은 의무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있고, 보호자에게 붙은 의무는 “협조하고 존중”입니다. 둘은 같은 자리에 놓인 책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에 놓인 책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가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일상 표현으로는 통하지만, 조문을 인용하는 글에서는 부정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의무 주체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근거로 제시할 때는 주체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맞습니다.
Q2.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내면 학교는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존중 의무와 수용 의무는 다릅니다. 조문은 수용을 요구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3.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그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만 규정합니다. 위반에 따르는 제재·징계 절차나 벌칙·과태료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위반하면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는다”고 이어 붙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Q4.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도 학교에 의무를 지우는 조항인가요?
제12조제1항은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서술형 문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보장하여야 한다”와 어미가 다르며, 같은 강도의 의무 문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Q5. ‘학생’이나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교육기본법」 제12조·제13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라고만 적습니다. 정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범위를 임의로 넓혀 설명하는 것은 조문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Q6. 관련 판례는 어떤가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있다/없다를 단정하거나 사건번호를 만들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초·중등교육법」에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개정본이 둘 있습니다. 두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8조의4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즉 지금 이 글이 다루는 인권보장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단계적으로 바뀌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법률 제21580호(2026. 4. 28. 일부개정) — 시행 2026. 10. 29. 미시행
고치는 조문: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25조의2, 제29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67조, 제60조의7
부칙 <제21580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제25조의2·제67조에 대해 다른 시행일(공포 후 3개월 경과)을 두고 있고, 제2조는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둡니다.
(2) 법률 제21659호(2026. 5. 19. 일부개정) — 시행 2026. 11. 20. 미시행
고치는 조문: 제28조의2, 제65조의2, 제3조
부칙 <제21659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이행강제금 적용례(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를 함께 둡니다.
정리하면: 위 두 개정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각각 2026년 10월 29일,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각 부칙 제1조), 일부 조문은 단서에 따라 더 이른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 조문을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결론 — 양자택일이 아니라 역할 배분
-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보장 대상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입니다.
- 보호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녀·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제3항에 따라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집니다.
- 보호자의 의견 제시는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능하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할 의무를 집니다. 수용 의무가 아닙니다.
- 학생 본인에게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의 침해 금지와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의 윤리의식 확립·학칙 준수·질서 유지 규범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냐”는 물음에 대한 법 문언상의 답은, 인권 보장의 의무 주체는 학교 측(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호자는 교육할 권리와 책임 그리고 협조·존중 의무를 별도로 진다는 것입니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이나, 인권 침해에 따르는 벌칙·과태료·징계 절차는 위 조문들의 범위 밖입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 소관 교육부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항·제2항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법률 제21424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부칙 <제21424호, 2026. 3. 10.>
- 부칙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제2조 — 시행 2026. 10. 29.(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659호, 2026. 5. 19.>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 시행 2026. 11. 20.(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18조의4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096호(공포 2022. 12. 27.)
-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일부개정] — 소관 교육부
- 제12조(학습자) 제1항·제2항·제3항
- 제13조(보호자) 제1항·제2항·제3항
-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 법률 제21608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부칙 <제21608호, 2026. 5. 6.>
- 제12조·제13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736호(공포 2023. 9. 27.)
- 「대한민국헌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이 보장 대상의 근거로 명시
- 국제인권조약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이 보장 대상의 근거로 명시
본문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원문을 기준일 2026년 9월 25일에 맞추어 인용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점의 시행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