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다.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제1항)과, 교원ㆍ학교가 전문적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제3항)를 둔다. 즉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보장 의무의 명시적 수범자는 학교 측(설립자ㆍ경영자ㆍ학교의 장)이고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책임과 협조ㆍ존중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는 구조다.

학교 현장에서 생활규정ㆍ지도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이건 학교가 책임질 일인가, 집에서 할 일인가"라는 질문이 곧바로 나온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2022년 12월 27일 개정(법률 제19096호)으로 제목이 바뀌고 제2항이 신설되면서 학생의 인권 보장 의무와 학생 자신의 침해 금지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놓였고,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도 2023년 9월 27일 개정(법률 제19736호)으로 보호자의 협조ㆍ존중 의무가 신설됐다. 조문 어미가 '보장하여야 한다', '보호된다', '가진다', '존중하여야 한다'로 제각각이라 책임 배분을 읽을 때 오해가 잦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주체는 누구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의무 주체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 세 갈래다. ‘학교’라는 기관 전체로 뭉뚱그린 문언이 아니라,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을 나란히 적어 놓은 것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보장 대상도 막연한 ‘인권 일반’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으로 특정돼 있다.

이 조문은 항이 2개, 호와 목은 없고 괄호 정의도 두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이나 ‘학교의 장’의 범위를 조문 밖 사정으로 임의로 넓혀 읽을 근거가 이 조문 안에는 없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096호(공포 2022. 12. 27.)이고, 현행본을 담은 법률 제21424호(2026. 3. 10. 일부개정, 시행 2026. 9. 11.)의 공포번호와는 다르다.

학생에게도 의무가 있나 — 제18조의4제2항의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27일 신설된 금지 규정이다. 침해가 금지되는 상대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금지만 두고 위반 시의 효과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18조의4에는 벌칙ㆍ과태료ㆍ징계 절차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제18조의4제2항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는다”는 식으로 요건과 효과를 이어 붙여 말할 수 없다. 이 조문만 근거로 제재를 설명하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어미가 다르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서술형 문언이다(2021. 9. 24.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형과 문언의 강도가 같지 않다. 두 조문을 하나의 의무 규정처럼 섞어 인용하면 조문의 성격이 달라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항이 3개다. 제2항은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이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학생에게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ㆍ금지를 둔다(2023. 9. 27. 개정). 학생 쪽 의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두 군데에 나뉘어 있다.

보호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의견 제시와 협조ㆍ존중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정한다. 어미가 “가진다”는 서술형이라는 점에서, 제3항의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형과 구별된다. 한 조문 안에서도 항마다 문언의 성격이 갈린다.

제13조제2항은 한 항 안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가능),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의무)는 구조다. 여기서 학교에 부과된 것은 ‘존중’ 의무이지 ‘수용’ 의무가 아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학교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읽는 것은 조문 문언을 바꿔 적는 것이다.

제13조제3항은 2023년 9월 27일 신설됐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제13조도 항이 3개이고 호ㆍ목과 괄호 정의는 없으며, 제12조ㆍ제1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36호(공포 2023. 9. 27.)다.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608호(2026. 5. 6.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와는 다르고, 제21608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와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이다.

행위별 분해 — 누구에게 어떤 문언이 걸리는가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 수위가 아니라 조문 문언의 성격과 효과다. 이 글에서 다루는 두 법률의 해당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어떤 행위ㆍ지위적용 조문조문 문언의 성격ㆍ효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다루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무형(“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에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금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효과는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음
학습자(학생 포함)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ㆍ평생교육 과정에 놓이는 경우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서술형(“존중되고 보호된다”)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의 마련교육기본법 제12조제2항서술형(“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이 학교 규칙을 지키고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준수(“지켜야 하며”) +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ㆍ아동을 교육하는 지위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서술형(“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보호자가 학교에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보호자는 가능(“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의무(“존중하여야 한다”). 수용 의무 아님
보호자가 교원ㆍ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교육ㆍ지도에 대응하는 경우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의무형(“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 공표 자료 없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교육기본법 제12조ㆍ제13조 어디에도 벌칙ㆍ과태료ㆍ징계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몇 년, 과태료 얼마”라고 말할 근거는 이 조문들 안에 없다. 하위 법령이나 학교 규정에 정해진 값은 이 글이 다루는 두 법률의 범위 밖이다.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도 마찬가지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인용할 만한 확립된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선고 건수ㆍ처분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으로 효과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조문 해석의 출발점이다.

2026년 9~11월 사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의 문언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인 법률 제21580호(2026. 4. 28. 일부개정)와 시행일 2026년 11월 20일인 법률 제21659호(2026. 5. 19. 일부개정)의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8조의4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두 시행예정본이 고치는 조문은 따로 있다. 법률 제21580호는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25조의2, 제29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67조, 제60조의7을, 법률 제21659호는 제28조의2, 제65조의2와 부칙 제3조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이들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도 단계 시행을 둔다. 법률 제21580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설치ㆍ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둔다.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는 이행강제금 적용례, 제3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한다.

반면 현행 제18조의4를 담고 있는 법률 제21424호(2026. 3. 10. 일부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인권 침해가 있으면 학교장이 법적으로 책임지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다만 이 조문에는 위반 시의 벌칙ㆍ과태료ㆍ징계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조문 자체만으로 특정 제재를 도출할 수는 없다. 구체적 책임은 이 조문 밖의 다른 법령ㆍ절차가 따로 정하는 영역이다.

학부모가 학교에 낸 의견을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교에 부과된 것은 존중 의무이지 수용 의무가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대로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둔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처벌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만 규정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형벌이나 과태료는 이 조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도 학생에게 학교 규칙 준수와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 방해 금지를 정하지만, 역시 제재 규정은 그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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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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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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