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생 인권 보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보호자에게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권리와 학교생활 규칙, 교육ㆍ지도의 범위가 함께 논의될 때 인권 보호의 책임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인권 보장 의무, 학생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 인권 침해 금지, 보호자의 교육상 책임과 협조 의무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보호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이 의무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학생 인권을 보장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학교에 제시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학교가 보호자의 교육 의견을 대하는 경우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 교육ㆍ지도에 협력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교육ㆍ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함

보호자의 의견을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학교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의견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의견 제시와 학교 측의 인권 보장 의무는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조문의 문언상,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주체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학생에게도 인권과 관련한 의무가 있나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 인권 보장 조항과 함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은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지키고,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와 교육기본법 제12조ㆍ제13조에는 벌금, 징역, 과태료 또는 징계 절차의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또는 징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하나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학생 인권을 지킬 법적 책임도 있나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의무 주체를 정한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이며, 그 주체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보호자 의견을 학교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보호자는 교육에 관한 의견을 학교에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의견 존중 의무를 정할 뿐, 모든 의견의 수용 의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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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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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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