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 인권 보장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의 법적 의무이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교육 책임과 협조·존중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보호자 중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무 주체는 막연한 의미의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이들에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서술형 문언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의 “보장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 문언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은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학교의 의무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호자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학생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별개로, 학생도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조항 자체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나 제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벌칙, 과태료, 징계 절차 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법적 의무 주체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입니다.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 보호자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학생 역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 보장의 중심적인 법적 의무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보호자에게도 자녀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ㆍ지도에 관한 별도의 책임과 협조 의무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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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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