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일, 학교와 보호자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학생 인권을 지키는 일을 학교와 부모 중 한쪽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은 각 주체에게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역할을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 인권 보장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18조의4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해서는 이처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명시적인 의무 문언이 있습니다.

한편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입니다.

보호자에게도 교육과 관련한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1항은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과 학교가 그 의견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은 보호자의 의견 제시 가능성과 학교의 의견 존중 의무를 규정할 뿐,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학교의 교육ㆍ지도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데에도 이어집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은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도 인권의 보장 대상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역시 학생이 학교의 규칙을 지키고,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학생 인권 보장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법률상 명시된 보장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육에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의 전문적 교육ㆍ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학생 인권은 한쪽의 역할만으로 지켜지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각 주체의 역할이 함께 작동하는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가치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3조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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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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