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제19조 위반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에게는 분명한 보고 의무와 축소·은폐 금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감은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학교의 장에게 서로 구별되는 의무를 둡니다.
- 제19조제2항: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 제19조제3항: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법정 조치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특히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도 보고 대상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체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결 요구는 언제 가능한가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보고가 문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조문은 보고 과정에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형사처벌, 과태료, 특정 징계 수위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의 보고 요구와 징계의결 요구는 다릅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과 관련 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1조제2항의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제11조제11항의 의무 규정입니다. 같은 법 조문 안에서도 일반적인 보고 요구와 축소·은폐 시도의 경우는 효과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1조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