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 자료 범위에서 제19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보고 자체에 형사처벌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같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담임교사나 학교 관리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면 서로 손해니 조용히 정리하자"고 권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그 말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3년 10월 24일 개정으로 학교의 장의 조기 발견 노력 의무(제19조제4항)를 신설했고, 교육감의 임무를 정한 제11조도 같은 날 여러 항이 신설·개정됐다. 현행 법률은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며,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학교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이다. 이 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보고 대상은 심의위원회로 넘긴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은 자체해결 사건이다.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로 처리한 사건도 제19조제3항이 열거한 보고 대상에 명시돼 있다. 즉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니 교육감에게 보고할 것이 없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축소·은폐 금지와 보고 의무는 같은 규정인가

같은 조에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제19조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제19조제3항은 “보고하고 …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어미가 갈리는 만큼 두 항을 하나로 뭉뚱그려 “은폐하면 보고의무 위반”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19조는 항이 4개이고 호·목은 없다. 제1항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할 의무, 제4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조기 발견·대처에 노력할 의무를 정한다. 제4항은 2023년 10월 24일 신설됐고, 조 전체는 2019년 8월 20일 전문개정됐다. 현재 제1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법률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723호)와는 다르다.

교육감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나

제11조는 같은 조 안에서 재량과 의무를 구분한다. 제11조제2항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반면 제11조제11항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제11조제11항은 요건과 효과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건은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이고, 문언은 “축소 또는 은폐”가 아니라 “축소 및 은폐”다. 효과는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주체는 교육감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다.

제11조는 항이 14개이고 호·목은 없다. 제10항과 제13항은 2023년 10월 24일 신설, 제11항은 2012년 3월 21일 신설된 뒤 2021년 3월 23일과 2023년 10월 24일 개정을 거쳤다. 현재 제11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82호(공포 2025. 11. 11.)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 및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음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법정 의무(“보고하고 … 노력하여야 한다”) 위반. 이 법에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체해결한 사건을 보고 대상에서 뺌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제13조의2 사건 포함)문언상 보고 대상. 이 법에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금지 규정(“아니 된다”). 이 법에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항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의무)
학교의 장이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 조치 이행에 협조하지 않음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1항협조 의무(“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경과·결과 보고를 요구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2항재량(“요구할 수 있다”) — 제재가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

표의 셋째 열에 징역·벌금·과태료 수치가 없는 이유는, 이 자료 범위에서 제19조 위반이나 제11조제11항 관련 벌칙·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처벌 없음”으로 단정하는 것도, 임의의 형량을 적는 것도 모두 잘못이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9조 위반 또는 제11조제11항 적용과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수위를 제시할 수 없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재의 경로다. 제11조제11항이 정한 경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절차이고, 심의 주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다.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파면” 같은 표현이 없으므로, 축소 및 은폐 시도가 곧바로 특정 징계 종류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은 조항은 무엇인가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되, 단서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현행 조문이 아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다.

보호자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첫째, 사건이 자체해결로 종결됐더라도 제19조제3항이 정한 보고 대상에 자체해결 사건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제11조제8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넷째, 제11조제13항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전담부서 구성, 실태조사, 전문기관 설치, 제13항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1조제1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학폭위 열지 말고 자체해결하자고 하면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은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도 교육감 보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됐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이 학교폭력을 은폐하면 교육감이 바로 파면할 수 있나요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항은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징계 여부와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문에 파면 등 특정 징계 종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보고하지 않은 교장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이 법에서 제19조 위반이나 제11조제11항과 관련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벌금액이나 과태료 상한을 제시할 근거가 없으며, 확인된 법적 효과는 제11조제1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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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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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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