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장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와 처벌
-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