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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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