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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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