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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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
- 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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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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