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한 문장 요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감에 대한 보고의무(제19조제3항)와 축소·은폐 금지(제19조제2항)를 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1조제11항). 다만 이 법에서 제19조 위반이나 제11조제11항과 연결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즉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래 조문들에서 나오지 않는다.


1. 흔한 오해부터 정리

많은 사람이 “학교가 학폭을 덮으면 교장이 형사처벌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문 구조는 그것과 다르다.

질문조문이 정한 것
학교의 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나?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축소·은폐가 금지되나?금지된다.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2항)
위반하면 형사처벌인가?이 법에서 제19조 위반의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 따라오나?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 (제11조제11항)
교육감이 직접 징계하나?아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처벌”이라는 단어를 형사처벌로 이해하면 답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이고, 신분상 불이익(징계 절차 개시)으로 이해하면 답은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가 된다.


2. 학교의 장의 의무 — 제19조

현행 조문(시행 2026. 6. 2.)은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다.

  • 제1항 —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항 —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 규정)
  • 제3항 — 교육감에게 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②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 제4항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1) 자체해결한 사건도 보고 대상이다.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았으니 보고할 것도 없다”는 말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19조제3항은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을 보고 대상으로 명시한다. 담임이나 관리자가 “학폭위까지 가지 말자”고 정리한 사건이라도, 자체해결로 처리했다면 그 자체가 보고 대상 항목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

(2) 제2항과 제3항은 어미가 갈린다. 제2항은 “아니 된다”는 금지, 제3항은 “보고하고 …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두 항을 “덮으면 안 되고 보고해야 한다” 한 문장으로 뭉쳐 읽으면, 뒤에 나오는 제11조제11항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조문은 ‘은폐 금지’와 ‘보고 의무’를 서로 다른 항으로 나누어 두었다.

또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다. 현행 법률의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723호, 2026. 6. 2.)와는 다르므로, “2026년 개정으로 학교장 보고의무가 신설됐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제19조 전체는 2019. 8. 20. 전문개정을 거쳤고, 제4항이 2023. 10. 24. 신설되었다.


3. 교육감은 무엇을 하는가 — 제11조

제11조는 항이 14개이고, 호·목은 없다. 이 중 이 질문과 직결되는 것은 제2항과 제11항이다.

제11조제2항 — 보고 요구는 ‘재량’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재량이다.

제11조제11항 — 징계의결 요구는 ‘의무’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의무다. 같은 조문 안에서 재량(제2항)과 의무(제11항)가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 구조의 핵심이다.

제11항은 요건과 효과가 분리돼 있다

구분조문 문언
요건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효과「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언은 “축소 및 은폐”다. 제19조제2항의 “축소 또는 은폐”와 조사(助詞)가 다르다. 조문을 인용할 때 두 표현을 섞어 쓰면 인용이 틀어진다.

둘째, 효과는 교육감이 직접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여부와 수준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절차에서 다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감이 교장을 파면한다”거나 “자동으로 중징계된다”는 설명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파면’ 같은 단어를 붙여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대상은 학교의 장만이 아니다. 문언은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다. 사안을 정리한 사람이 담임 교원이라면 그 교원도 문언상 대상에 들어간다.

제11조의 개정 이력

제11항은 2012. 3. 21. 신설된 뒤 2021. 3. 23., 2023. 10. 24. 개정을 거쳤다. 제10항·제13항은 2023. 10. 24. 신설이다. 제11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82호(공포 2025. 11. 11.)**로,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723호)와 다르다.

참고로 제11조제14항은 전담부서의 구성, 제8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의 전문기관 설치, 제13항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이 글은 법률 조문 범위에서만 서술한다.


4. 그래서 “처벌”인가 — 답변을 나누어 본다

(1) 형사처벌·과태료

이 법에서 제19조 위반이나 제11조제11항과 연결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하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이하 과태료”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면 그 출처가 이 법의 어느 조문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신분상 불이익(징계)

제11조제1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는 의무다. 다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징계위원회 절차의 문제이고, 법률 문언이 결과를 미리 정해 두지는 않는다.

(3)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제3항은 보고를 의무로 정한다. 다만 제11조제11항의 요건은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라는 형태로 적혀 있다. 즉 제19조제3항의 보고의무와 제11조제11항의 징계의결 요구 요건은 문언이 서로 같지 않다. 이 두 조문을 “보고 안 하면 곧바로 징계의결 요구”로 등치시키는 것은 문언을 넘어선 해석이다.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관하여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적으로 단언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5. 관련해서 자주 함께 묻는 것들

Q. 학교폭력 빈도가 많으면 교장 평가에 불리해서 학교가 덮으려 한다는 말이 있다. 제11조제5항은 교육감이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개정 2019. 8. 20.). 금지 규정이다.

Q. 예방에 기여한 경우는? 제11조제12항은 교육감이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량).

Q. 교장·교감은 관련 교육을 받나? 제11조제13항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3. 10. 24.).

Q. 실태조사는? 제11조제8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Q. ‘학교폭력예방의 날’ 규정은 지금 적용되나? 법률 제21723호가 고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부칙 제21723호 제1조 단서).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Q. 법률 제21723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나? 아니다. 제1조 본문은 공포한 날 시행, 제1조 단서는 제15조의2를 2027년 1월 1일로 미루고, 제2조는 적용례로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6. 정리 — 조문 지도

[학교의 장]
 제19조제1항  조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무)
 제19조제2항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
 제19조제3항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 제13조의2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 조치 및 그 결과
 제19조제4항  현황 조사 등 조기 발견·대처 노력    (의무)

[교육감]
 제11조제2항   경과·결과 보고 요구               (재량, 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   학교폭력빈도를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 금지
 제11조제11항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의무, 하여야 한다)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50조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1조제13항  학교의 장·교감 교육 매년 1회 이상    (의무)
 제11조제14항  전담부서 구성·실태조사·전문기관·교육 → 대통령령 위임

결론. “교장이 처벌받는다”는 표현은 이 법의 조문 구조와 정확히 맞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것은 ① 학교의 장의 보고의무와 축소·은폐 금지(제19조제2항·제3항), ②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제11조제11항)이며, 징계 여부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정해진다. 이 법에서 해당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 소관: 교육부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항~제14항 — 특히 제2항, 제5항, 제8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1항~제4항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제19조제3항이 인용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제11조제5항이 인용
    •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 — 제19조제1항·제3항이 인용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 2027. 1. 1. 시행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 제11조제11항이 인용하는 징계위원회 근거
  • 「사립학교법」 제62조 — 제11조제11항이 인용하는 징계위원회 근거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 글은 위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지 않는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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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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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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