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상 교장 등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자체해결 사건, 법정 조치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서는 미보고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교장이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장이나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했다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절차까지 가져가지 말자고 제안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의 보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도 교육감 보고 대상이라는 점과, 단순 미보고·축소 또는 은폐·징계의결 요구 요건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의 보고의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19조 위반에 적용되는 징역·벌금이나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미보고만으로 교장에게 특정 형량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보고의무 위반과 축소·은폐 금지는 관련될 수 있지만, 법률상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된 별개의 의무와 금지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학교폭력 발생 사실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음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교육감 보고의무 위반 가능성. 제공된 자료에서는 직접 적용되는 형사처벌·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음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함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법률상 금지행위. 제공된 자료에서는 직접 적용되는 형사처벌·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음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함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항교육감이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학교폭력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보고를 요구함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2항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 권한

학교장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뿐 아니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체해결 사건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의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와 그 결과

따라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사정과 교육감 보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육감은 어떤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나요?

교육감의 의무적 징계의결 요구는 단순히 학교폭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항은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11조제11항의 문언은 제19조제2항과도 다릅니다. 제19조제2항은 학교폭력의 “축소 또는 은폐”를 금지하지만, 제11조제11항은 보고 과정에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보고 요구도 항상 의무인가요?

교육감이 개별 학교에 학교폭력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할지는 재량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2항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장과 관련 학교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제11조제1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됩니다. 보고 요구 권한은 재량이지만,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의 징계의결 요구는 의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19조의 보고의무 위반이나 축소·은폐 금지 위반에 관한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미보고에 적용되는 법정형이나 통상적인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징계 결과, 공식 통계, 양형기준 및 관련 판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이 글의 자료 범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징계가 의결되는지 또는 다른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담임이 “학폭위까지 가지 말자”고 하면 학교가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한 사건도 교육감 보고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사건을 명시적으로 보고 범위에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을 숨기지는 않고 축소만 해도 징계의결 요구 대상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은 축소 또는 은폐를 각각 금지합니다. 다만 제11조제11항은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를 의무적 징계의결 요구 요건으로 정하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어느 하나만을 이유로 제11조제11항의 요건이 곧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교장을 직접 징계하나요?

교육감이 징계를 직접 확정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제1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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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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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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