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학교의 장은 법률상 보고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만으로 교장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는 교육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와 그 결과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사건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의무는 막연한 의미의 ‘신고’라기보다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하는 ‘보고’입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축소 또는 은폐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같은 법 제1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제19조제3항의 보고의무와 구별되는 금지 규정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이나 사안의 정도를 축소하거나 사건 자체를 감추는 행위가 금지되고, 별도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부에서 정리하자”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까지 보고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체해결과 미보고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육감은 언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와 관련 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량입니다.

반면 제11조제11항은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학교폭력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관련 법률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 법문은 ‘축소 또는 은폐’가 아니라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라고 정합니다.
  •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교육감이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 단순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1조제11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보고 과정에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가 법률상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미보고가 이 조항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교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19조의 축소·은폐 금지나 보고의무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거나 특정 형량·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않을 의무와 교육감에게 법정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축소 및 은폐 시도가 확인되면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교장의 법정 보고의무 위반은 문제될 수 있지만, 제공된 법령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체해결한 사건도 교육감 보고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항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 「사립학교법」 제6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