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학교폭력을 알고도 적절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장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학교의 장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은 물론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처리한 사건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사건이라고 해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제2항은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제3항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두 규정은 내용과 법적 표현이 다릅니다.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교육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서는 제11조제2항과 제11조제11항이 중요합니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교육감의 재량을 뜻합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등에게 경과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11조제1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은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교육감의 조치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신고와 축소·은폐는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의 “신고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조문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 조치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조제11항은 단순한 보고 누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절차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제19조 위반이나 제11조제11항과 관련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과 형량은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료만으로 교장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특정한 형량·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삭제 그러나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료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1조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 「사립학교법」 제6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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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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