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학교폭력을 알고도 적절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장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학교의 장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은 물론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처리한 사건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사건이라고 해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9조제2항은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제3항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두 규정은 내용과 법적 표현이 다릅니다.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교육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서는 제11조제2항과 제11조제11항이 중요합니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교육감의 재량을 뜻합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등에게 경과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11조제1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건은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교육감의 조치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신고와 축소·은폐는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의 “신고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조문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 조치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조제11항은 단순한 보고 누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절차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제19조 위반이나 제11조제11항과 관련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과 형량은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료만으로 교장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특정한 형량·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삭제 그러나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료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1조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 「사립학교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