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렇다.

  •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폭력 발생 사실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 각각 따로 규정돼 있다(제19조제2항·제3항).
  •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1조제11항). 이때도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 이 조문 위반에 대한 벌칙(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즉, 법이 정하는 것은 “교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학교의 장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 — 제19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는 학교의 장의 의무를 정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첫째, 제2항과 제3항은 성격이 다른 문장이다. 제2항은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제3항은 “보고하고 …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것”과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조문상 별개로 다뤄진다. 담임이나 학교장이 “일단 학폭위까지 가지 말자”며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는 경우, 이것이 단순히 보고 절차를 늦춘 것인지 아니면 축소·은폐 시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보고 대상이 생각보다 넓다. 제3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뿐 아니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그리고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에 따른 조치와 그 결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자체해결)했다고 해서 교육감 보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 — 제11조

제11조는 교육감의 임무를 정하는데, 여기서도 재량(할 수 있다)과 의무(하여야 한다)가 항별로 갈린다는 점이 중요하다.

  • 제11조제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이건 재량이다. 교육감이 개별 사건마다 보고를 요구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제11조제11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건 의무다.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감은 재량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제11항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다.

  1. 요건 문구는 “축소 및 은폐”이지 “축소 또는 은폐”가 아니다. 조문 그대로 읽으면 보고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를 시도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요건(“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과 효과(“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가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다.
  2. 효과는 교육감의 직접 징계가 아니라 ‘징계의결 요구’다. 교육감이 스스로 징계 수위를 정하거나 파면·해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국·공립학교 교원 등)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사립학교 교원)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다.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구조이며, 그 구체적 기준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정리하면, “학교장이 신고를 안 하면 교육감이 바로 징계를 내린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법이 정한 흐름은 ①학교폭력 발생 → ②보고 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 → ③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의무) → ④징계위원회의 의결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자체해결했을 때도 보고 의무가 있나

있다. 앞서 본 대로 제19조제3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사건도 교육감 보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학교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했으니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처리는 제19조제3항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형사처벌·과태료가 있는지

이 자료로 확인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조문 중, 제19조 위반이나 제11조제11항과 관련해 별도의 벌칙(징역·벌금)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아무 제재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 모두 이 자료 범위를 벗어난 설명이다. 확인되는 제재 수단은 앞서 설명한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제11조제11항)이며, 그 밖의 형사적 책임 유무는 다른 법령(예: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징계 사유 및 절차, 또는 별도의 형사법령)의 적용 문제로 이 자료만으로는 다룰 수 없다.

참고: 아직 시행 전인 조문도 있다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개정규정이 신설됐지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조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므로, 학교장의 보고의무나 교육감의 징계요구 의무와는 별개로 이 조문을 현행 규정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장애학생의 보호 관련 의견 청취)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도 함께 두고 있다.

요약

구분근거 조문성격
학교의 장의 보고의무(자체해결 사건 포함)제19조제3항의무
학교의 장의 축소·은폐 금지제19조제2항금지
교육감의 경과·결과 보고 요구제11조제2항재량
보고하며 축소·은폐 시도 시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제11조제11항의무(단, 징계 확정은 징계위원회 몫)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교장이 처벌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법이 정한 것은 보고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절차이며, 실제 징계 여부·수위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거친다. 형사처벌 규정 유무는 이 법률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특히 제2항·제1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2027. 1. 1. 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 사립학교법 제62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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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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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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