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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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