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소속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 신고의무와 통보의무의 구조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곳은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받은 기관,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에도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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