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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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