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분쟁조정과 제16조 비용 부담
-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치료비 문제로 학교폭력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치료비 문제로 다투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학교폭력 치료비, 누가 먼저 내고 다툼은 어디서 조정받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8조
-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분쟁,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
- 학교폭력 치료비 분쟁, 심의위원회 조정으로 해결하나
- 학교폭력 치료비 다툼, 어디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나요
- 학교폭력 치료비 다툼,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 학교폭력 치료비 문제로 다투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