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와 처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법률이 학교장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금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학교장의 교육감 보고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학교의 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고 대상의 범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지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건도 이 보고 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을 은근슬쩍 처리했다고 해서 교육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축소와 은폐의 금지

법 제19조제2항은 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축소란 사건의 심각성을 실제보다 낮게 드러내는 것이고, 은폐란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안 가도 되니까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 대면으로 해결하자”는 식의 조정을 넘어,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축소하거나 감추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징계 요구 권한

앞의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처벌을 담당하는 것은 교육감입니다.

법 제11조제1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는 의무입니다. 교육감이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사건을 보고하면서 축소나 은폐를 시도했을 때 발동됩니다. 사건을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했을 때 징계의결이 요구됩니다.

형사 처벌은 별개

법률 조문상 학교장의 보고 의무 위반이나 축소·은폐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감봉, 정직, 파면 등)가 주된 제재입니다.

다만 별도로 형사법적 책임(예: 직무유기, 증거인멸, 무고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교육감의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의 형태를 정확히 하자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의무 위반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이며, 그 결과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항·제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항
  •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
  • 사립학교법 제62조(징계)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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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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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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