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장이 직접 받는 형사 처벌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축소나 은폐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고 축소·은폐를 시도하면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장은 공직 차원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감소가 학교와 교장의 업무 평가 대상이 되면서, 학교가 문제를 은폐하려는 사례가 지적돼왔다. 2023년과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축소·은폐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 요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본문

학교장은 어떤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

학교장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단순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사건만이 아니라, 학교장이 자체 판단으로 해결한 사건도 포함된다.

보고 대상법적 근거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 발생 사실제19조제3항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교장 자체해결 사건제19조제3항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제19조제3항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교폭력 축소·은폐제19조제2항금지됨

축소나 은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

축소나 은폐를 시도하면 교육감이 징계 절차를 요청한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교장의 공직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징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은 다음을 규정한다: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즉, 교육감은 축소·은폐가 적발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또는 사립학교일 경우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해야 하고, 그 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교장은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축소·은폐 행위는 무엇인가?

법규문에서 정의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축소·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도를 과소 보고
  • 학교폭력 발생 사건 자체를 보고하지 않음
  •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지연하거나 회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문상 학교장의 축소·은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벌칙이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예: 위증죄, 자신의 보호책임자로서의 기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감은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나?

제11조제11항은 교육감이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징계의결 요구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뜻이다. 축소·은폐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학폭위에 올리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청이나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 확인 후 축소·은폐가 적발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건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네. 제19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해결로 처리한 사건도 반드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의 폭력 빈도가 많다고 교장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학교폭력의 빈도 자체가 교장의 업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1조제5항). 다만 축소·은폐를 한다면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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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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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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