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처분등이 있은 뒤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해당 행정청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입니다(제13조).
법원이 피고경정을 결정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결정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경정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2항부터 제5항).
소송을 낸 뒤 권한 승계나 행정청의 소멸로 피고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다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하며, 이때도 최초 제소 시점과 종전 소송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4조제6항).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을 낸다면 무엇을 취소해 달라고 구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제한입니다(제19조).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