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처분 전 통지와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기본 의무이지만, 공공 안전을 위한 긴급 필요·자격 상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략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당사자가 의견을 낼 기회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략이 가능하고, 생략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정절차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 전 통지는 언제 필요한가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익을 제한한다는 것은 인허가의 취소, 신분이나 자격의 박탈, 사업 중단 명령 등 당사자가 누리던 이익을 빼앗는 처분을 뜻합니다.
| 처분 유형 | 필요한 통지 내용 | 법조문 |
|---|---|---|
|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 처분 제목, 당사자 정보,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 안내, 의견제출 기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① |
| 청문 예정 처분 | 청문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위의 정보 (의견제출 항목은 청문 관련 사항으로 대체) | 행정절차법 제21조② |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을 내는 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처분 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경우에는 행정청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이 판단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생략 가능한 사유 | 설명 | 법조문 |
|---|---|---|
| 공공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④ 제1호 |
| 자격 상실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는 것이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등 객관적인 근거로 이미 결정된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④ 제2호 |
|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④ 제3호 |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생략했을 때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를 생략하고 처분했다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때 함께 알리되,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면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사유를 알리는 방식은 처분 통지서와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의견청취의 수준은 다양한가요?
처분의 성질에 따라 의견청취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형식이 갖춰진 청문에서부터 간단한 의견제출까지 있습니다.
| 의견청취 방식 | 필요한 경우 | 법조문 |
|---|---|---|
| 청문 (가장 형식적) |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 또는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인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① |
| 공청회 |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2조② |
| 의견제출 (기본) | 위의 청문, 공청회 경우 외에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2조③ |
청문이 정해진 경우에도, 제21조④의 통지 생략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분 후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처분 통지 당시 생략한 경우나 이미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경미한 처분일 경우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견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하면 그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행정절차법은 처분 전 통지 의무를 정하고, 생략 가능한 예외 사유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데 통지를 생략했다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제21조④의 긴급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 처분은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나요?
네,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이나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합니다. 다만 제21조④의 통지 생략 사유나 당사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가 있으면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