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처분 전 통지와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기본 의무이지만, 공공 안전을 위한 긴급 필요·자격 상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략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당사자가 의견을 낼 기회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략이 가능하고, 생략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정절차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 전 통지는 언제 필요한가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익을 제한한다는 것은 인허가의 취소, 신분이나 자격의 박탈, 사업 중단 명령 등 당사자가 누리던 이익을 빼앗는 처분을 뜻합니다.

처분 유형필요한 통지 내용법조문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처분 제목, 당사자 정보,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 안내, 의견제출 기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행정절차법 제21조①
청문 예정 처분청문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위의 정보 (의견제출 항목은 청문 관련 사항으로 대체)행정절차법 제21조②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을 내는 데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처분 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경우에는 행정청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이 판단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략 가능한 사유설명법조문
공공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④ 제1호
자격 상실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는 것이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등 객관적인 근거로 이미 결정된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④ 제2호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④ 제3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생략했을 때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를 생략하고 처분했다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때 함께 알리되,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면 처분 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사유를 알리는 방식은 처분 통지서와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의견청취의 수준은 다양한가요?

처분의 성질에 따라 의견청취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장 형식이 갖춰진 청문에서부터 간단한 의견제출까지 있습니다.

의견청취 방식필요한 경우법조문
청문 (가장 형식적)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 또는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인 경우행정절차법 제22조①
공청회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2조②
의견제출 (기본)위의 청문, 공청회 경우 외에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2조③

청문이 정해진 경우에도, 제21조④의 통지 생략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분 후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처분 통지 당시 생략한 경우나 이미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경미한 처분일 경우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의견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하면 그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행정절차법은 처분 전 통지 의무를 정하고, 생략 가능한 예외 사유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데 통지를 생략했다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제21조④의 긴급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 처분은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나요?

네,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이나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합니다. 다만 제21조④의 통지 생략 사유나 당사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가 있으면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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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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