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행정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하나요?
- 의견을 듣지 않은 처분, 그것이 항상 무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