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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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