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행정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하나요?
- 의견을 듣지 않은 처분, 그것이 항상 무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