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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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