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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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