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 행정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하나요?
- 의견을 듣지 않은 처분, 그것이 항상 무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