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무효로 인정돼 복직했는데, 그 기간 다른 데서 번 돈이 있으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해 수입을 얻었다면,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그 이익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만 이익을 얻은 때에 한해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애초에 상환 문제 자체가 서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위 상환 의무의 하한으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고를 다투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정리되는 사례는 매년 되풀이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이 있으면 못 받은 급여가 얼마나 깎이는가"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 문제는 해고 자체를 규율하는 조문이 아니라 민법의 쌍무계약 일반 조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조문이 함께 거론되지만, 두 조문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못 받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민법 제538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각각 문장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앞 문장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상대방(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뒤 문장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고 정한다.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사용자 쪽에 있다고 정리되면, 근로자는 이 조문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된다.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왜, 어떤 조건에서 빠지나

민법 제538조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한 결과로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이 조문이 말하는 “이익”에 해당해 상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요건이 “이익을 얻은 때”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수입이 없었다면, 상환할 이익 자체가 없으므로 이 조문에 따른 상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을 정한 조문이 있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다(본문). 다만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이 부분은 재량으로 남겨둔다(단서).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때 노동위원회 승인은 사후 절차가 아니라 지급을 완화하기 위한 요건 자체다. 다만 이 조문이 다루는 상황은 “휴업”이며, 이 조문과 민법 제538조를 연결해 상환 의무의 하한선을 정하는 별도 규정은 두 조문의 문언 어디에도 없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민법 제538조제1항 앞 문장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용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민법 제538조제1항 뒤 문장위와 동일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고 다른 곳에서 이익(수입)을 얻은 경우민법 제538조제2항그 이익을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함(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위 100분의 70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재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이 허용됨

법원이 실제로 얼마까지 인정하는지 알 수 있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위 두 조문을 함께 적용해 상환 의무의 구체적 한도나 비율을 정한 판례·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조문 두 개를 나열할 수는 있어도,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을 어느 비율까지 공제하고 어느 선까지는 공제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립된 기준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고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해서 돈을 벌면 못 받은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르면 그 기간 다른 곳에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익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이 조문 문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럼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못 받은 월급에서 그만큼 다 빼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민법 제538조에 따른 상환 의무의 하한으로 그대로 쓰이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아예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538조제2항은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때"에만 상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지 않았다면 상환할 이익 자체가 없어 이 조문에 따른 공제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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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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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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