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곳에서 벌었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수당이 있나요?
- 근로 제공을 못 한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최소 지급액이 있나요?
-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보장액이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을까
-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다른 일로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을까
- 해고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돈을 벌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 해고 중에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 해고된 기간에 다른 돈을 벌었어도 최소 보장액이 있나요?
- 해고가 무효로 인정돼 복직했는데, 그 기간 다른 데서 번 돈이 있으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