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곳에서 벌었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수당이 있나요?
- 근로 제공을 못 한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최소 지급액이 있나요?
-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보장액이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을까
-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다른 일로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을까
- 해고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 해고 기간에 돈을 벌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 해고 중에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 해고된 기간에 다른 돈을 벌었어도 최소 보장액이 있나요?
- 해고가 무효로 인정돼 복직했는데, 그 기간 다른 데서 번 돈이 있으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