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보장액이 있나요?
이 자료에 있는 조문만으로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직접 규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입의 반영 범위나 금액의 최저 한도를 이 조문들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이 휴업수당의 기준을 둡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은 의무이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평균임금 기준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단서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제46조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46조제2항은 예외도 둡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 불가능과 노동위원회 승인은 모두 필요한 요건입니다.
한편 민법 제538조제1항은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한쪽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이 자료상 확인되는 금액 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서의 휴업수당 기준입니다.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계산이나 공제 여부, 일정 금액의 보장 여부는 제46조와 민법 제538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 민법 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