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을 못 한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최소 지급액이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 제공을 못 한 기간의 다른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최소 지급액이 유지되는지는 제46조와 민법 제538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다른 일로 소득을 얻었다면, 원래 계약상 받을 금액과의 관계가 문제 됩니다. 제공된 조문은 휴업수당의 기준과 채권자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청구·상환 원칙을 정하지만, 다른 소득의 공제 범위나 한도는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에는 최소 기준이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을 허용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기준보다 낮은 지급을 할 수 있는 전제 요건입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지급·효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쌍무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민법 제538조제1항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해 이익을 얻음민법 제538조제2항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함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은 반드시 반영되나요?

민법 제538조제2항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야 상환 문제가 생기며, 이익이 없다면 제538조제2항의 상환 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538조는 다른 소득의 종류, 산정 방식, 공제 여부, 공제 한도 또는 휴업수당과의 관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38조는 언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게 하나요?

민법 제538조제1항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제1항의 두 상황은 구별됩니다. 첫째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실제 지급액이나 실제 처벌 수위는 알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지급액의 통계, 다른 소득 반영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의 범위나 다른 소득이 반영되는 비율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에는 이 글에서 다룬 지급·상환 관계에 대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휴업수당 70%도 줄어드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다른 소득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이 조문에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의 이익 상환은 다른 소득 전부를 뜻하나요?

민법 제538조제2항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다른 소득 전부를 뜻하는지, 어떤 항목을 이익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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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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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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