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공된 법령만으로는 해고 기간 임금 중 일정 비율이나 금액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평균임금 70% 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관한 규정이고, 민법 제538조도 다른 곳에서 번 돈의 구체적인 공제 한도나 최소 보장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그 소득이 빠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기간’, ‘다른 곳에서 번 돈’, ‘최소 보장액’을 하나의 계산식으로 연결하는 규정은 제공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에 없습니다.

휴업수당 70%를 해고 기간의 최소 보장액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70% 기준을 해고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최소 보장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사용자에게 선택 가능성을 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제46조제1항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사후 절차가 아니라 낮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지급받을 금액에서 모두 빠지나요?

민법 제538조만으로 다른 곳에서 번 돈이 모두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38조제2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규정할 뿐, 외부 소득의 공제 범위·비율·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가 상환 대상인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법 제538조에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래 지급받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쌍무계약의 한쪽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던 중 양쪽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538조제1항과,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을 상환해야 한다는 제538조제2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환 의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문제 됩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적 효과가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휴업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제46조제1항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쌍무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538조제1항 앞 문장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쪽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538조제1항 뒤 문장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민법 제538조제2항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함

법정 기준과 실제 지급액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공된 법령에는 해고 기간의 외부 소득을 공제하는 계산식, 공제 한도 또는 최소 보장 비율이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도 근로기준법 제46조 문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 실제 지급액 통계, 공식 산정기준 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액의 범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하며, 특정 비율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는 제공된 범위에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항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징역·벌금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고 기간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전부 공제되나요?

제공된 민법 제538조만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전부 공제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538조제2항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상환을 규정하지만, 어떤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정하지 않습니다.

해고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반드시 보장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평균임금 70% 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기준을 해고 기간의 최소 보장액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돈을 벌지 않았다면 공제할 금액도 없나요?

민법 제538조제2항의 상환 문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어떤 이익이 인정되는지와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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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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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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