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기간에 다른 돈을 벌었어도 최소 보장액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해고된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이 반드시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정한 조문이고, 민법 제538조는 다른 소득을 얼마까지 빼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해고된 기간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70% 기준과 민법 제538조의 이익 상환 규정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해고된 기간의 금액이나 다른 소득의 공제 범위를 직접 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본문
근로기준법 제46조의 70% 기준이 해고에도 적용되나요?
제46조의 70% 기준은 문언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문에 해고된 기간이나 해고된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46조제1항 본문은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이 허용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사후 절차가 아니라 제1항보다 적게 지급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민법 제538조에 따라 얼마를 상환하나요?
민법 제538조는 다른 소득의 공제액이나 상환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 다른 소득을 전부 또는 일부 빼야 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38조제1항의 첫 번째 문장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민법 제538조제2항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익을 얻은 때가 아니라면 제2항에 따른 상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상황별로 적용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민법 제538조제1항 전단 |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민법 제538조제1항의 후단 |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 민법 제538조제2항 |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 해고된 기간에 다른 소득을 얻은 경우 | 제공된 조문에 직접 규정 없음 | 다른 소득의 공제 범위와 최소 잔액을 이 조문만으로 산정할 수 없음 |
다른 소득이 있어도 최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46조를 적용할 수 있는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해고된 기간의 금액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해고된 기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38조에도 일정 비율이나 고정 금액의 최소 보장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이 제46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액이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공표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의 공제 비율, 인정액의 범위,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과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의 상환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제46조가 곧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법률 제21533호의 개정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공된 자료상 개정 전후 문언은 동일합니다. 해당 개정본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이므로 2026년 9월 28일에는 시행 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률 제21373호 부칙에는 제4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33호 부칙의 적용례도 제44조의4에 관한 내용으로, 제46조에 관한 적용례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70%에서 빼나요?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의 휴업수당 기준을 정한 조문이며, 다른 일에서 얻은 소득을 빼는 방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른 소득을 70% 기준에서 공제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해고된 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보장액이 정해지나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46조의 70% 기준이 해고된 기간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46조는 휴업을, 민법 제538조는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의 상환을 각각 규정합니다.
민법 제538조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반환하라는 뜻인가요?
민법 제538조제2항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득이 제2항의 이익에 해당하거나 반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