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중에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 정지 상태에 놓일 때,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한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다른 일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
최소 보장 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즉 휴업 중에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정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면 최소 14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제46조 제1항 단서는 한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둔다: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극히 제한적인 예외
제46조 제2항은 더 낮은 금액의 지급을 허용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고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70%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다른 수입이 있을 때
근로 정지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벌었거나, 프리랜서 일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538조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이 조문의 제목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인데, 이를 근로 상황에 적용하면:
- 채권자(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사용자의 책임 있는 귀책
- 채무자(근로자)의 이행 = 근로 제공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근로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월급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제538조 제2항이 핵심인데, 근로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그 이익을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얻은” 경우가 무엇인가? 단순히 다른 일로 돈을 벌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본래 근로를 통해 받을 월급을 대신하는 이익이어야만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익이 없다면, 공제할 것 자체가 없다.
정리
법이 보장하는 것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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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책임 있는 귀책이 인정될 때,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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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월급 대체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이익이 아니라면 공제 자체가 없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민법 제538조(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