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

이 글감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만으로는 해고 기간에 지급될 금액의 최소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538조도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을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일정 금액을 반드시 보장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70퍼센트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지급 의무와 단서의 지급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제46조제2항은 다음 요건을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항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 요건이 없는 경우까지 제1항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46조에는 해고 기간의 임금이나 해고 기간 중 다른 수입의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70퍼센트 기준을 해고 기간에 그대로 적용해 최소 보장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38조가 정하는 내용

민법 제538조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앞 문장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고, 뒤 문장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제538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익을 얻은 때가 아니라면 제2항의 상환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떤 범위에서 계산하는지,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어떻게 반영하는지, 해고 기간에 얼마를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범위

발행일인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가 고치는 조문 목록에 포함된 시행예정본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전이며, 자료상 제46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제4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민법의 현행 부칙도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관련 조문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를 정할 뿐, 제53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답하면, 해고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정 금액이 보장되거나 특정 금액이 공제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70퍼센트 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관한 기준이고, 해고 기간의 최소 지급액이나 다른 수입의 공제 범위를 정한 규정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부칙 제21373호 제1조·제2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제2조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민법 부칙 제21454호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 민법 제53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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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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