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을 빼더라도 일정 금액이 항상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는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와 다른 곳에서 번 돈의 공제 범위는 민법 제538조와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두 조문만으로 해고 기간에 적용할 구체적인 공제 한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538조제1항 앞 문장은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조항에 따른 임금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의 뒤 문장은 별도의 경우를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동안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번 돈이 공제되는 근거

민법 제538조제2항은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관계에 대입하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면한 결과 얻은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받은 모든 돈이 이 조항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해고 기간에 얻은 수입 가운데 어떤 항목이 근로 제공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인지
  • 그 수입을 어느 기간의 임금과 대응시킬 것인지
  • 실제 공제액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
  • 공제 후 반드시 남겨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있는지

민법 제538조제2항은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한 이익이 없다면 이 조항에 따른 상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 지급 의무와 통상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단서의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이보다 적게 지급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해고 기간에도 70%가 그대로 보장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문언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문에는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또는 ‘중간수입 공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기간이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민법 제538조에 따른 청구액에서 다른 수입을 공제한 뒤에도 제46조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자료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의 70%가 모든 해고 사례에서 확정적인 최소액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역시 제시된 근로기준법 제46조 문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개념의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임금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임금과 공제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 제공을 면함으로써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관한 단서와 노동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한 예외가 있으며, 이 기준을 해고 기간의 중간수입 공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538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 민법 제53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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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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