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조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합의금’이 아니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경우 국가는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살펴볼 것은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받은 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입니다. 해당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이라면 제21조제1항의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구조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앞의 지급 제한은 받은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의 대위는 지급한 구조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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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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