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조금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이 조항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합의금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있는 조문만으로 개별 합의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구조금을 받았다면 국가의 대위가 문제됩니다
제21조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제2항은 국가가 이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입니다. 지급한 구조금보다 더 큰 범위의 청구권까지 국가에 넘어간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대위할 때,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을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반드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조금 신청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돈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와 구조금이 이미 지급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