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돈을 받으면, 국가에서 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감소하는지 궁금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손해배상과 구조금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손해배상을 받으면 구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만큼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받은 손해배상 액수만큼만 구조금에서 차감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500만 원을 받고, 구조금 신청액이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500만 원의 구조금만 받게 됩니다.

상황적용 법규법적 효과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받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구조금 지급하지 않음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지급한 구조금 범위 내)
가해자가 수형자·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3항국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

합의금이 모두 손해배상인가요?

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과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정한 금액이며, 그 성질에 따라 손해배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문에서는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21조제2항은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후,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 내에서만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대위청구는 지급한 구조금까지만 제한되므로, 그 이상의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감된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21조제3항은 가해자가 수형자(징역형으로 복역 중인 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국가가 반드시 회수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모든 재산에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에 한정됩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합의금을 받고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구조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합의금이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못 청구하나요?

A: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감옥에 있으면 국가가 자동으로 손해배상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가해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도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해자의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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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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