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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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