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
-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은 줄어드나요?
-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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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들까
-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정리
-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로 보는 기준
-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