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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