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가는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은 손해배상만큼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단어는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돈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로 일부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4조·제41조·제42조·제45조의 일부입니다. 구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한 제21조와 구조금 신청 기한을 정한 제25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국가 구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답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효과는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제21조제1항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서술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국가가 줄일지 말지를 고르는 재량 규정 형식이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형식입니다.

‘합의금’은 조문의 ‘손해배상’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이고, 조문에 ‘합의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가 제21조제1항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금을 먼저 받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하는 주체는 국가이고, 대위 범위의 기준은 ‘지급한 구조금’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범위를 재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규정입니다. 제2항의 문언상 국가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입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으면 국가는 어디서 돈을 받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21조제3항은 ‘받을 수 있다’라는 재량형 문언입니다. 또한 대상이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 한정됩니다. 국가가 반드시 받는다거나, 이 조항에 따라 가해자의 모든 재산에서 받는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수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국가가 대위할 때 가해자가 수형자·보호감호대상자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3항국가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재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구조금을 받으려 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주소지·거주지·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구조금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처는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입니다. 문언은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의무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신청 기간은 조문상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 때문에 구조금이 얼마나 지급되지 않았나요?

제21조제1항이 적용되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의 건수나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의 대위 실적과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 회수 실적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21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구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한 조항이므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이 내용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로 바뀐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은 제2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5조제4항 본문입니다. 제21조와 제25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와 제42조의 “지방검찰청”(제42조제1항은 “각급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41조제1항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제45조제4항 본문의 “수사하고 처리”는 “처리”로 바뀌었습니다. 제21조와 제25조의 현재 문언을 처음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내용과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 못 받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한정된 효과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금이 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그 돈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금 받은 뒤에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 수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는 국가가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정한 대위 범위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입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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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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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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