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은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합의금’이 아니라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받은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가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받은 금원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
  •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 조문은 합의금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로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1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금원이 해당 범죄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그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뒤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여기서도 기준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1조제1항: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제21조제2항: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즉, 이미 받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 그리고 국가가 구조금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규정은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수형자 등의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 관련 규정

국가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대위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며, 반드시 받는다는 뜻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조금 신청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이 줄어드는가”라는 질문에는, 합의 여부나 금원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금원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와 실제 받은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답이 적절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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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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