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로 보는 기준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핵심 답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국가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이 조문에 쓰인 말은 **‘손해배상’**입니다. ‘합의금’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까지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구조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합니다(제21조제2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21조 원문

범죄피해 구조금과 가해자에게 받는 돈의 관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나옵니다.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 항은 각각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구분상황기준이 되는 범위효과문언의 성격
제1항피해자·유족이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받은 손해배상의 범위국가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서술형(“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서술형(“대위한다”)
제3항제2항에 따라 대위할 때, 가해자가 수형자·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그 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재량형(“받을 수 있다”)

2. 합의금을 받았다면: 제1항의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1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누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2. 무엇을 원인으로: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3. 무엇을: 손해배상을 받았을 것

흔히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돈이 위 요건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받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조문에 ‘합의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곧바로 제2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을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이 판단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까지입니다. 손해배상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구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재량 조항이 아닙니다. 조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서술형입니다. “~할 수 있다”처럼 국가가 고를 수 있는 형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3. 구조금을 먼저 받았다면: 국가의 대위(제2항)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기 전에 국가에서 구조금을 먼저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대위하는 주체: 국가
  • 대위 대상: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 대위 범위: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

국가가 대위하는 것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국가로 넘어간다고 조문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 제1항과 제2항은 기준이 다릅니다. 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하는 규정입니다. 두 항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수형자·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제3항)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받을 수 있다”는 재량형입니다. 반드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제2항에 따라 대위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 대상은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입니다. 가해자의 모든 재산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4. 구조금 신청 기한과 신청처(제25조)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구조금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신청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신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 신청 기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은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조문에서 그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제21조제1항은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조문의 기준은 ‘손해배상’이며,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2. 손해배상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구조금을 그대로 줄 수도 있나요? 제21조제1항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서술형입니다.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 형태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Q3. 구조금을 먼저 받은 뒤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제21조제2항). 그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국가로 넘어간다고 조문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Q4. 국가는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나요? 제2항에 따라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1조제3항, 재량 규정).

Q5. 최근 법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은 제2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5조제4항 본문입니다. 제21조와 제25조는 이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1조·제25조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구조금이 줄어드는지는 ‘합의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제21조제1항).
  •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는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조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구조금을 먼저 받았다면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제21조제2항).
  • 구조금 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해야 합니다(제25조).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1항·제2항·제3항
    •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제1항·제2항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33>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