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정리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범죄를 당한 뒤 가해자와 합의해 돈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의 문언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쓰고 있는 단어는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점, 그리고 ‘전부’가 아니라 ‘그 범위에서’라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1.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것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제1항의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입니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만큼의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아니고, ‘감액할 수 있다’처럼 국가가 재량으로 깎을 수 있다는 조문도 아닙니다. 서술형(“아니한다”)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같은 말일까

여기서 질문자가 묻는 “합의금”이라는 단어는 제21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손해배상을 받았으면”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지급되는 돈이 실제로 그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지는 개별 사안의 합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이 조문 자체가 합의금이라는 이름의 지급을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으면 무조건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없습니다.

3. 제1항과 제2항, 기준이 되는 범위가 다르다

제21조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장면을 각각 다룹니다.

  • 제1항은 구조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이미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만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제2항은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대위(代位)한다는 규정입니다.

두 항은 기준이 되는 금액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구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고, 제2항은 ‘지급한 구조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가 넘겨받는 청구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둘을 섞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구조금도 자동으로 국가에 넘어간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4. 국가의 대위, 어디까지 넘어가나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즉 국가가 넘겨받는 권리는 ‘지급한 구조금 액수’까지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국가에 넘어간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구조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5. 가해자의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에서 받는 경우

제21조제3항은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1. 이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대위할 때’에 한정됩니다.
  2. 대상이 되는 가해자는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대상이 되는 재산도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문 표현도 “받을 수 있다”는 재량형입니다.

즉 가해자가 가진 모든 재산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반드시 받는다는 의미로 읽히는 조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6. 구조금 신청 자체의 기한도 함께 알아두기

손해배상·합의와는 별도로, 구조금을 받으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가 정한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구조금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해야 합니다(의무 규정). 그리고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한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가해자와의 합의가 길어지는 동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21조제1항).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의 범위입니다.
  • ‘합의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문에 없고, 조문이 쓰는 표현은 ‘손해배상’입니다. 합의금이 곧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합니다(제21조제2항).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제1항과 다릅니다.
  • 대위 시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그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며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제21조제3항).
  • 구조금 신청에는 별도의 기한(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있으므로(제25조), 합의 진행과 무관하게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5조의 문언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서 특정 합의금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대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안별 사정과 하위 법령(대통령령·법무부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1항·제2항·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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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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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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